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 개정안이 오는 9.14(월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…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계속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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